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33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금정구 B 토지 약 110㎡에서 토사 약 100톤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인서
1. 의견서,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