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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2나55367

분양계약취소 등

주문

1. 원고 EZ과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3. 10. 12. 원고 EZ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2010가합45383호 청구 부분은 2009가합147962호로 제기된 소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소송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건설, A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크레타건설’이라 한다)이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는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크레타건설 및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연대하여 다만, 피고 A을 상대로는 예비적 청구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대지급을 구하였다.

금원을 지급할 것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부분만 일부 인용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와 위 원고들의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크레타건설, A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5. 22.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고 2012. 6. 4.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장 표지에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피고 크레타건설, A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표지 뒤의 실질적인 항소장에는 피항소인으로 피고 한국토지신탁만을 표시하고 항소취지도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금원 지급을 구하는 내용만 기재하였으며, 항소장 별지에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금액을 표시한 별지도 첨부하지 않았다.

또한 그 이후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