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에게 2015. 5. 4.에 2,000만 원, 2015. 7. 14.에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4.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7. 14.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과 원고가 각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무인텔을 인수하기로 하고 C 및 피고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2015. 7. 14.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7,0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도 2015. 11.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지급한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1억 2,0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 및 그 대여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