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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9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에게 2015. 5. 4.에 2,000만 원, 2015. 7. 14.에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4.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7. 14.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과 원고가 각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무인텔을 인수하기로 하고 C 및 피고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2015. 7. 14.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7,0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도 2015. 11.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지급한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1억 2,0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 및 그 대여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