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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7. 22:5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 고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 하나로 마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미 1회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