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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17 2019노13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대출명의자가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R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일명 ‘작업대출’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작성할 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재직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5년 4월) 제1범죄(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ㆍ감금치상)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