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전문물류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 후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중순 일자불상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광주지법 2019노76),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고단1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