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2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소재에서 ‘C’이라는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4. 6. 1.부터 2014. 8. 7.까지 조리장 1개, 객석(야외 4인용 테이블 23개), 카운터 등의 식품접객 시설을 갖추고 약 212㎡ 규모의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닭볶음탕, 옻닭, 오리백숙, 맥주 등 월 1,200만 원 상당의 음식류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