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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합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직계존속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0. 21:33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5동 12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 토론실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독재자의 미친 딸, 종신독재, G당 사법살인을 '역사에 맡겨야' ”라는 제목으로 “발끈해, 이 미친, 늙어 뒈질때까지 왕노릇 하려 종신독재한 H의 늙은 딸 주제에 반성은 커녕, 이미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종신 군사독재, 헌정파괴 사법살인으로 규정된 유신 종신독재와 G당 사건을 뭐, ”역사에 맡겨야 “, 이 미친 파렴치 할망구, 희대의 살인마 I, J이 지 친척이면, I, J 사건도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라는 망발을 할 살인마의 미친 딸할망구인듯 ㅋㅋ”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F 예비후보자 및 동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00: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자유게시판에 “어디 후보가 없어서, 뒈질때까지 독재한 반란범 딸래미 할멈을 ”이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선에 후보로 내보낸단 말인가 더군다나, 군사반란 반역행위와 종신독재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찬양 미화하는 이적발언을 일삼는 미친 할망구를 ㅋㅋ”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예비후보자를 비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 19: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