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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371

사기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② 피고인 B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③ 피고인 C 징역 1년 8월 피고인 A, C은 자신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에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자수, 피해 액수는 아래와 같다.

가담자 피해 자수 피해 액수 합계 공소사실 1 항 피고인 A, B 19명 98,481,500원 공소사실 2 항 피고인 C 32명 208,193,334원 원심은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 액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부부로서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에 들어가 보이스피싱의 상담원 역할을 하여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도 큰 데 비하여 피고인들이 그 피해를 변제한 것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은 2006년 특수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은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2008년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