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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7980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금융기관 대출일 금액(원) 대출기간(까지) 이자 지연손해금 신한카드(주) 2003. 7. 23. 3,700,000 2005. 7. 26. 연 22% 새부산새마을금고 2001. 7. 18. 9,976,903 2004. 7. 18. 연 11.3%, 연 19.5% 망 B은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금전 대출을 받았다.

원고에게,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09. 4. 10.에, 새부산새마을금고는 2013. 6. 28.에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양도 무렵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도달되었다.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 잔존 원금(원) 발생 이자(원) 합계(원) 신한카드(주)의 대출금 3,700,000 8,995,566 새부산새마을금고의 대출금 8,976,903 8,658,615 합계 12,676,903 17,654,181 30,331,084 2016. 2. 1.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아래 각 금액에 이르렀다.

망인은 2009. 5. 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배우자인 C(개명 전 : J), 자녀들인 D, E, F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C, D, E, F은 2009. 5. 20.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560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의 차순위 상속인(형제)들인 피고, G, H, I은 2009. 9. 4.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231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피고, G, H, I에게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6. 2. 1. 기준 각 대출 원리금 합계액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 해당액 7,582,770원(= 30,331,084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해당액 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