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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42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판매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