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6. 2.까지 총 10회에 걸쳐 광주 서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미국산 냉동 돈장족 355.60kg을 1kg당 4,800원씩 합계 1,706,880원에 구입하여 구입 당시부터 2014. 6. 12.까지 위 업소에서 위 미국산 냉동 돈장족 299.9kg을 사용하여 조리한 후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 차림표에 승화족발 “국내산미국산 섞음”으로 거짓 표시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승화족발 133개(1개당 1.8kg)를 개당 25,000원씩 합계 3,3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소 외부 냉동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냉동 돈장족 37.7kg 시가 400,000원 상당과 업소 내에 보관중인 요리된 족발 18kg(승화족발 10개) 시가 250,0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29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