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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0407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A은 2010. 5.경부터 화성시 B빌딩(사용승인일 : 2009. 9. 23.) 지상 5층 내지 7층을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D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진관(변경전 상호 : 진관종합건설 주식회사)은 C으로부터 위 B빌딩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공사를 한 회사고, 피고 주식회사 마스테코는 주식회사 진관이 위 건물에 설치한 스프링클러의 제조판매자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화재보험 증권번호 : E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보험기간 : 2013. 11. 19. ~ 2014. 11. 19. 보험가입액 : 시설(5~7층) 8억원 집기비품/공기구(5~7층) 5억원 담보대상물 : 화성시 B빌딩 지상 5층 내지 7층 D호텔에 설치된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특별약관(스프링쿨러누출손해특약) : 스프링클러와 그 부속기기로부터 누수 또는 물이 뿌려져 목적물이 입은 수침손해

다. 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2014. 12. 1. 20:59경 위 D호텔 6층 608호 객실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헤드 연결부위인 후렉시블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하여 소방수가 누출되어 위 건물 5층, 6층의 내부 마감재와 608호 및 501호 객실 내부에 있던 집기 및 비품의 수침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소유자인 C의 위임을 받은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8. 22. 17,764,906원과 2015. 1. 5. 3.393.636원 합계 21,158,542원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변론 전제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마스테코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마스테코가 문제의 스프링클러 제조판매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