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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2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9:00 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B 동 303호 피해자 C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7,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8k (6.8 돈), 화장대 안에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판결 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