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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2 2016고단9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5:1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17,500원 상당 유리를 손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16:30 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17,500원 상당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관련; 출입문 앞, 뒤 유리 피해 견적 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차 범행으로 인한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확정된 뒤 불과 세 달 만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