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3:50경 화성시 C 9층에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영하는 ‘E’ 고시텔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모텔로 착각하고 들어가 고시텔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텔을 모텔로 착각하고 들어가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봉합술 및 인공수정체 제거술까지 받았으며, 향후 시력이 회복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점 등 그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약 190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