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공사수익의 사실상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공사를 주관하고 공사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된 이상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2094 (2008.02.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068,78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9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566 (2007.07.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068,78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9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05. 2. 1.'은 2005. 2. 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1. 4. 6. 설립된 종합건설회사인데, 2003. 6. 3.경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었다.
나. 나○○은 ○○시 ○○동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가칭 '○○크리닉센터'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마치고 2003. 5. 30.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2002. 9. 18. 공사대금 1,298,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03. 4. 30. 공사대금을 1.383.847.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26,846,000원 상당의 공급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5. 2. 2.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5,068,78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291,74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 ㆍ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9, 을 제1호증의 1 내지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것은 김○○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공사비의 10%에 상당한 부가가치세액 및 2%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김○○에게 공사도급계약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건축주인 나○○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김○○를 통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김○○는 원고 회사 이사 직함을 사용하였고, 나○○은 이를 믿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나○○은 공사대금으로 2002. 9. 26.부터 2002. 12. 18.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41,000,000원, 2003. 1. 2.부터 2003. 3 28.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16,000,000원, 2003. 4. 16.부터 2003. 7. 11.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18.500.000원을 원고의 ○○은행 또는 ○○은행 법인계좌로 기성고에 따라 입금하였고, 2003. 7. 일자불상경 김○○에게 현금으로8,346,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김○○는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는 한편, 위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하수급업체에 송금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④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도 2기분으로 441,000,000원, 2003년도 1기 예정분으로 616,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계산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김○○가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면서 공사대금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또는 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사가 전적으로 김○○에게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