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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38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87,462,94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