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38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87,462,94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87,462,948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