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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누430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3쪽 10 행의 “3) 한편 ”부터 같은 쪽 12 행의 “ 출산한 점, ②” 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동성애자에 대한 나이 지리 아의 일반적인 박해 상황에 관한 증거만을 제출하였을 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2019. 1. 29. 아이를 출산한 점, ② 이에 관하여 원고는 파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출산한 아이의 출생 관련 서류에는 아버지가 특정되어 있는데 다가 아이의 이름 중 일부를 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왔으면서도, 원고는 이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 ③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이 같은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