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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50061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4,313원 및 위 금원 중 27,713,184원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20,54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직원교사 등 약 3,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직원의 직무등급을 G1 내지 G6로 구분하는 한편 이들 정규직 근로자와는 별도로 인턴사원 내지 계약직 직원 등을 두고 있다. 피고는 산하에 눈높이사업부문 등 3개의 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중 눈높이사업부문은 눈높이사업기획실 등 지원부서와 함께 19개의 ‘지역별 눈높이 교육본부’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지역별 눈높이 교육본부는 수개의 ‘권역별 조직’으로 나누어지고, 해당 권역별 조직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개의 ‘교육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교육국은 보통 2∼3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교육국은 일반적으로 30∼40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지 배부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탁직 교사들이 그중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직원교사 내지 기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는 대체로 3∼5명 가량이고, 1∼2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2) 원고는 1994. 4. 1. 피고에 입사하여 B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4. 3. 1.부터 직원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직급정년제도의 도입과 1차 임금피크제도의 실시 1) 피고는 종래 직무등급별로 일정 기간 또는 횟수가 경과할 때까지 승급하지 못할 경우 승급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승진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 9. 24. 위 제도를 폐지하였다. 피고는 2006. 10. 1.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직급정년제’라는 명칭으로 G1 내지 G3으로의 승급대상자(직무등급이 G2 내지 G4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당시 피고가 인사규정 등의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