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78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울산지방법원 2006가합6184 사건에서 2008. 4. 3. 원고와 피고들 및 C,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고들 및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08. 4. 30.부터 2009. 9. 30.까지 18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6,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피고들 및 C, D가 2회분(13,000,000원)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 및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조정금으로 별지와 같이 2018. 4. 30.부터 2010. 11. 18.까지 합계 7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다. 피고들 및 C, D는 2008. 9. 1. 위 조정에서 정한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위 조정금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117,000,000원 -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인 2008. 9. 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