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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136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4. 피고에게 아래 2.가.

1)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4.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 8. 30. 선고 2016구단12694 청구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누63943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7. 3. 30.자 2017두3116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종전 절차’라 한다

). 다.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5. 8.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수령하고, 2018.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일련의 절차를 ‘이 사건 절차’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해 보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B’(이하 ‘B’이라 한다) 당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