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나.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나.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219조 나.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 제82조 제1항
원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북쪽의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 통행로가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가 이를 통행할 아무런 권원도 없거니와 그 통행로만으로는 위 토지의 이용에 매우 부적합한 상태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거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인지)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