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3: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 암사거리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이 운행하는 E 콘크리트 믹서 트럭 좌측 뒷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을 범퍼교환 정비 등 수리비 8,306,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