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 D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입하여 그 차량을 되팔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1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와 같이 1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은행이체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대부분 변제,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