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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3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 보험회사가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책임 보험금으로 7,636,58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10 행의 ‘ 피고인의 우측에서 오른쪽으로’ 는 ‘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