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1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4:32경 김포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빌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단속현장 주변 공장 CCTV영상자료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이 적은 도로를 비교적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