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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8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0. 03:00 경 세종 C에 있는 ‘D ’에서, 위 노래클럽 업주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36 세) 이 위 업주에게 “ 이 모, 끝났지 같이 나가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03:30 경 세종 F에 있는 ‘G 부동산’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흰색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해자가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90cm )으로 위 피해 차량 운전석 유리창, 문 부분, 사이드 미러 부분을 내리쳐 위 피해 차량 운전석 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휴대 전화기를 들고 “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A6 스마트 폰을 내리쳐 화면 액정을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얼굴 및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사경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 기보다는 주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