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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24159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2016. 5. 17. 이 법원 2016년 금 제10686호로 공탁한 공탁금 761,86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에코브릿지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