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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7.19 2015가단111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C으로부터 남원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5. 8. 31.까지, 차임 월 100만 원(단, 차임은 피고가 임대인인 C에게 직접 지급)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위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5. 9. 1. 위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8.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남원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로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용료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사용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개시일인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의 사용료 합계 3,600만 원(= 월 200만 원 × 36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