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전과는 2006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