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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728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3. 8. 3.’을 ‘2013. 4. 19.’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2004. 2. 4.부터 D이 사망한 2013. 4. 19.까지, 그리고 D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시도나 D과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한 바가 없어 보인다.

특히 D이 사망할 무렵 원고 및 D의 누나인 F과 피고 B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는데, 만일 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면 원고는 D이 사망할 무렵 피고 B이 상속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였음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친 2017. 3. 2.까지 장기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D에게 증여된 재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젠 저도 좀 살아야겠어요. 4년 동안 어머니 쓰시도록 해드렸잖아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가 제1, 3 내지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