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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59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업무 방해죄의 경우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상당히 긴 점, 모욕죄의 경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의 전과가 10회 있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