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7노11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판단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 및 불법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의도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하여 가짜 신분증까지 소지한 채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수거 ㆍ 전달 역할을 분담한 행위 기여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죄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양형요소도 아울러 고려 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