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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노84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이미 신용 불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등기 명의 이전 또는 대출 이자 납부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연체 이자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갈 테니 2013. 6. 경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한 점, ② 피고인은 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3. 3. 경 이를 매도 하여 피해자 명의의 등기를 정리해 주기로 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한 점, ③ 2013. 8. 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실패하자, 피고인은 2013. 8. 26. 그때까지 연체되었던

4개월 간의 대출 이자( 피해자가 대납한 2개월 분 이자 제외 )를 한꺼번에 납부하였고, 그때부터 2014. 5. 26.까지 매달 대출 이자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매입 당시 피해자 명의의 등기를 이전해 가거나 대출 이자를 납부할 의사 없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연체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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