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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60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1994. 10. 24.부터 2003. 7. 19.까지 돈을 대여하였는데, 2009. 4. 30.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대여금 중 당시까지 갚지 않은 금액이 116,54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2014.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1호증(차용증, 감정인 C의 무인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의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