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의 운영자이고, C는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2:00 이후부터 익일 09:00까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지 아니하고는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C는 2013. 3. 10. 03:00경 위 PC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6세) 외 1명을 보호자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채 출입시켜 20분간 게임을 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