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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가합114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D, E을 만나 2014. 5. 16. 전남 장성군 F 대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1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이 C 명의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2014. 4. 25.에, 잔금 105,000,000원은 2014. 5. 16.에 각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G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신축비용 합계 192,000,000원이 C 명의의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014. 10. 28.에 50,000,000원, 2014. 11. 24.에 50,000,000원, 2015. 1. 8.에 25,000,000원, 2015. 2. 9.에 50,000,000원, 2015. 4. 25.에 17,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901,163,460원, 과태료 21,134,970원의 채권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을 대위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한 115,000,000원 및 192,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주위적 주장 피고의 아들 B은 C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15,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192,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자금 횡령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15,000,000원 및 192,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C은 매도인인 D 등이 모르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 신축계약의 상대방인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