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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단8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임야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임차한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개 등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위 임야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2004. 6.경 임대인과 원고 사이에 위 임야 반환을 포함하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임의 이행을 위하여 위 1항 기재 개 사육시설을 이전하고자 2005. 7. 15. 남양주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이후 그곳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소속 직원들이 2005. 9.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찾아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원고가 2005. 10. 말경부터 2006. 4.경까지 피고 소속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직원이 계속 같은 답변을 함에 따라, 위 개 사육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당시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개 사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축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었다. 라.

결국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8670만 원 소장의 청구원인

2. 나의 ③항, 2의 다항 기재 8470만 원은 다음에서 보는 구체적인 손해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계산상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 강제집행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