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5 2016가단12044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행복한 인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B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09. 2. 4. 16:00부터 2070. 2. 4. 16.:00까지 - 보장내용 : 일반상해로 사망시 100만 원

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다. 엘지전자 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플러스메디칼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보험계약자 : 엘지전자 주식회사 - 피보험자 : B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13. 9. 14. 16:00부터 2014. 9. 14. 16:00까지 - 보장내용 : 상해사망시 100만 원, 휴일 상해사망시 2,000만 원

라.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마. B 이하 ‘망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