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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2 2019가단10081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2018. 1. 2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8. 4.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2018. 5. 14. 피고에게 300만 원을, 2018. 5. 15. 피고에게 2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 5,500만 원과 관련하여 2018. 1. 23.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1,000만 원은 2018. 6. 25.에, 1,000만 원은 2018. 8. 25.에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8. 4. 1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0만 원은 2019. 4. 16.에, 1,000만 원은 2018. 4. 16.부터 2019. 10. 16.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8. 5. 14.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변제받고, 피고는 2019. 6. 3. 원고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금리 10%로 하여 5년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가 2019. 11. 21.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5558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0. 5.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으로 2018. 1. 23.~2018. 5. 14. 차용금 5,500만 원, 원금 잔액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그 이후 위 법원이 2020. 9. 9.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4.부터 2018. 5.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