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631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84,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