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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8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3행의 “원고에게”를 “성원건설의 관리인에게”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갑 제1호증의 1, 2”로 고치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이 사건 하수도공사계약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시행규칙 제68조 및 별표 1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였는데”를 “이 사건 하수도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별표 1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다.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