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20고단1109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9. 23:30경 하남시 C, D 앞 노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머리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소방서 E119구급대 소속 소방교 F에게 피고인 A은 “응급이야 이 새끼야, 코로나가 아니라니까 이 새끼야, 똑바로 해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구급차를 발로 찬 후 구급차 안에 있던 같은 소속 소방사 G에게 “나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구조ㆍ구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의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