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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이 피해자 F에 대한 공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위 공탁금액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다가 피해자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특히 피해자 C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더욱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6~7회 차서 상해를 입혔는데 폭행 방법과 폭행 부위에 비추어 이는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