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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