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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5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0:05경 서울 관악구 B 'C'서비스센터 안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위 서비스 센터 직원 D으로부터 제지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 되어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1세)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마음대로 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F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