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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41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5.부터 2008. 12. 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