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의 일부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T대학교로부터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개월 이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친분이 있는 관련기관 종사자들에게 청탁하여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변경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0.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울산시 중구 G, H, I, J, K, L, M, N, O, P, Q, R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S 이하 'S'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관할구청인 울산중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