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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24 2014가단5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6,259,804원, 원고 C, D에게 각 4,173,2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의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에넥스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직장동료였다.

나. 피고의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 1) 피고는 2014.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고약380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마트 옆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56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위 가해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 2) 피고는 2014. 10. 13. 같은 법원 2014고정51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5.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2015. 1. 20. 제1심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노105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7. 16.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2015. 7. 23. 대법원 2015도1287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망인의 사망과 원고들의 상속 1) 망인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2. 20.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妻)인 원고 B과 아들인 원고 C, D이...